바로 어제(3/14) 기사에서 KT 도 선택약정 20% 할인 사용자도 사용 기간에 상관없이 선택약정 25% 할인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보았다. 그래서 오늘 오후에 114 에 전화를 걸어 바꾸겠다고 하였다. 잘 진행이 되는 듯 하였으나, 기존의 유예된 위약금이 있기 때문에 이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환할 수 없다고 하였다. 사실 재작년 노트7 사태로 노트7 을 반납하고 노트3 를 다시 쓰면서 선택약정 20% 로 신청했었다. 그리고 6개월 후에 기기변경을 하면 위약금이 유예된다고 하였다. 노트3 를 다시 쓰기 시작한지 6개월 뒤에 노트FE 로 기기변경을 하였다. 바로 이 때 유예된 위약금이었다. 간단히 선택약정 25% 할인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전화를 걸어 신청한 것인데, 이런 문제를 만나니 매우 황당하였다. 어차피 계속 같은 통신사를 사용할 터인데, 기존의 유예된 위약금이 있다한들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상당원에게 말하였으나, 1차 유예만 될 뿐, 추가 유예는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.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 하였더니, 기기변경 신청을 할 때 쓰여 있다고 하였다. 기기변경을 신청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하였음에도 어쩔 수 없다는 말뿐이었다. 이런 부분은 사전에 문자 등을 통해서 기존 가입자들에게 안내해주었으면 좋지 않았냐고 했더니, 전화하는 사람에 한 해서만 설명을 해준다고 하였다. 평소에는 그렇게 문자를 길게도 잘 보내더니 이럴 때는 전화하는 사람에게만 설명을 해주냐며, 발끈해 버렸다. 이래저래 예상치 복한 위약금 때문에 전환에 실패하고 통화를 마쳤다. 나중에 개통한 대리점에 들러 한 번 확인해 봐야겠다, 진짜로 추가 유예는 안된다는 표현이 적혀 있는지. 정리하면, 선택약정 20% 할인을 받는 사용자가 선택약정 25% 할인으로 전환하고 싶다면 기존의 유예된 위약금이 있으면 해당 위약금을 내야만 가능하다. 만약 유예된 위약금이 없으면 바로 전환이 가능하고, 선택약정 20% 할인에 대한 위...